제목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학생+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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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00 이메일 | ||
작성일 | 2024/03/08 13:09 | ||
조회 | 318 | ||
<공제급여 청구시 기본서류> 1. 청구서(온라인)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사본 인정)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있을 시) 4.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5. 통장사본 6.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이상) 7. 주민등록등본(청구액 50만원 이상) [3]. 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붙임 파일 참고) [절차 안내]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 아이디 찾기(학교명 입력), 비밀번호(입력 후 로그인 → 학교안전사고통지 → 사고등록 → '통보' 버튼 (학교장 결재는 학교장 서명 완료 후 자동 통보)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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