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 안내 및 제도 안내
|
공ㅈ
|
|
1.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상급병실 기준 : 5인 이하
|
상급병실 기준 : 2인 이하
|
※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21년 10월 8일 교육부장관 고시)
|
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영수증 원본 인정
- 영수증 원본 우편 발송
|
<공제급여 청구시 기본서류>
1. 청구서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사본 인정)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있을 시)
4.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5. 통장사본
6.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이상)
7. 주민등록등본(청구액 50만원 이상)
|
공제급여 청구서 청구인 수기 서명하여
우편 발송
|
청구인 온라인 서명 기능 추가로 서류 스캔하여 온라인 청구 가능
|
※공제급여 청구 서류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원본’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사본으로도 청구 가능토록 개정(2020. 7. 16)
※화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레이져치료 및 견인치료 목적의 교정장치 등을 추가, 치아보철 비용의 지급한도 상향등 개정(2022. 11. 7)
3. 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구분
|
내용
|
|
◦ 상급병실료(병실사정, 개인사정 등)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 질환자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지급
|
2. 안경
|
◦ 당해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않다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 지급
|
3. 물리치료
|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신장분사치료, 테이핑 등 비급여로 발생하는 모든 재활 및 물리치료 지급하지 않음
|
4. 한방치료
|
◦ 침과 뜸 등「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 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치료, 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지급하지 않음
|
5. 검사료
|
◦ 체열검사 , 성장판 검사, 운동능력 평가, 코로나 검사 지급하지 않음
|
6. 재료대
|
◦ 방수캐스트, VACO PED(바코페드), 유착방지제(메디커튼, 하이배리 등), 창상피 복제(콜라템프 G, 뉴트로페어즈 등), 콜라겐 조직 보충재(리젠씰, 콜라실드, Mygen 등), 골유합촉진제(Bongener 등), Zipline 등 이와 유사한 효능을 지닌 비급여 제품은 지급하지 않음
|
7. 주사제
|
◦ 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
◦ B형 감염백신, 영양제(아미노산 보급, 이엔지주, 오마프원페리주, 뉴트리플렉스 페리주, 멀티블루, 유니씨주, 아데노피, 헤파멜즈, 메가그린, 유한삐꼼헥사, 네오 팜 등), 성장호르몬 주사, 인대강화(증식)주사, 조직 재생활성제, 효소제, 프롤로 테라피, 통증완화주사, 부종완화주사, 콘드론, 플라센텍스주 등 이와 유사 효능 을 지닌 비급여 주사제는 지급하지 않음
|
8.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
◦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대법원 2011다77238, 2012.12.13. 선고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는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9. 치아보철
|
◦ 치아보철비 지급 범위(1대당)
도재전장관 치아보철
|
캐스트코아
|
포스트
|
레진
|
500,000원(2회 한도)
|
150,000원(1회 한도)
|
◦ 임플란트
1대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인정 (※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치아보철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 및 교정장치(견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장치로 한정)는 도재전장관 치아 보철에 준하여 1회 한정 하여 인정
|
10. 제증명료
|
◦ 진단서 수수료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
다만, 공제회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에도 인정.
◦ 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
|
11. 성형수술비
|
◦ 화상으로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그 화 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2회로 한정하여 인정하 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흉터 또는 변형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1회로 한정하여 인정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 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수술비와 레이저치료비는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수술비
|
선상흉터
|
10만원/cm
|
폭이 1cm 미만인 선모양의 흉터(폭이 1cm 이상인 경우 면상흉터로 본다)
|
면상흉터
|
20만원/cm²
|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
|
조직함몰
|
20만원/cm²
|
연조직(soft tissue)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패인 것
|
레이저치료비
|
25㎠ 미만:
153,540원/회
|
시술 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면적을 합산하며,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
|
25㎠ 이상
100㎠ 미만:
255,900원/회
|
100㎠ 이상:
358,260원/회
|
|
- 공제급여 청구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하여 온라인 청구(모바일 인증 서명 필수, 신청서류 업로드),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제출) 모두 가능.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보상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 목(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진단, 의료기상사 보조기 구입 등은 주치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료항목별로 추가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 상사에서 보조기 구입시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제출)
- 공제급여의 청구 횟수 제한은 없으며 치료중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단,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퇴원 및 외래), 납입확인서 사본도 인정합니다. (카드매출전표 처리불가)
- 서류접수는 보상지원시스템으로 전산등록,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팩스접수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