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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 안내 및 제도 안내
작성자 공지사항 이메일
작성일 2022/11/08 07:40
조회 624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 안내 및 제도 안내

공ㅈ

 

1.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상급병실 기준 : 5인 이하

상급병실 기준 : 2인 이하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21108일 교육부장관 고시)

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수증 원본 인정

- 영수증 원본 우편 발송

 

 

 

 

<공제급여 청구시 기본서류>

1. 청구서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사본 인정)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있을 시)

4.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5. 통장사본

6.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이상)

7. 주민등록등본(청구액 50만원 이상)

공제급여 청구서 청구인 수기 서명하여

우편 발송

청구인 온라인 서명 기능 추가로 서류 스캔하여 온라인 청구 가능

공제급여 청구 서류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원본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사본으로도 청구 가능토록 개정(2020. 7. 16)

화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레이져치료 및 견인치료 목적의 교정장치 등을 추가, 치아보철 비용의 지급한도 상향등 개정(2022. 11. 7)

3. 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구분

내용

  • 입원료

상급병실료(병실사정, 개인사정 등)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 질환자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지급

2. 안경

당해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않다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 지급

3.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신장분사치료, 테이핑 등 비급여로 발생하는 모든 재활 및 물리치료 지급하지 않음

4. 한방치료

침과 뜸 등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치료, 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지급하지 않음

5. 검사료

체열검사 , 성장판 검사, 운동능력 평가, 코로나 검사 지급하지 않음

6. 재료대

방수캐스트, VACO PED(바코페드), 유착방지제(메디커튼, 하이배리 등), 창상피 복제(콜라템프 G, 뉴트로페어즈 등), 콜라겐 조직 보충재(리젠씰, 콜라실드, Mygen ), 골유합촉진제(Bongener ), Zipline 등 이와 유사한 효능을 지닌 비급여 제품은 지급하지 않음

7. 주사제

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

B형 감염백신, 영양제(아미노산 보급, 이엔지주, 오마프원페리주, 뉴트리플렉스 페리주, 멀티블루, 유니씨주, 아데노피, 헤파멜즈, 메가그린, 유한삐꼼헥사, 네오 팜 등), 성장호르몬 주사, 인대강화(증식)주사, 조직 재생활성제, 효소제, 프롤로 테라피, 통증완화주사, 부종완화주사, 콘드론, 플라센텍스주 등 이와 유사 효능 을 지닌 비급여 주사제는 지급하지 않음

8.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대법원 201177238, 2012.12.13. 선고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는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9. 치아보철

치아보철비 지급 범위(1대당)

 

도재전장관 치아보철

캐스트코아

포스트

레진

500,000(2회 한도)

150,000(1회 한도)

임플란트

1대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인정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않음)

기타 치아보철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 및 교정장치(견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장치로 한정)는 도재전장관 치아 보철에 준하여 1회 한정 하여 인정

10. 제증명료

진단서 수수료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

다만, 공제회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에도 인정.

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

 

11. 성형수술비

화상으로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그 화 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2회로 한정하여 인정하 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흉터 또는 변형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1회로 한정하여 인정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 가로 인정할 수 있다.

수술비와 레이저치료비는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구분

지급기준

비고

수술비

선상흉터

10만원/cm

폭이 1cm 미만인 선모양의 흉터(폭이 1cm 이상인 경우 면상흉터로 본다)

면상흉터

20만원/cm²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

조직함몰

20만원/cm²

연조직(soft tissue)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패인 것

레이저치료비

25미만:
153,540/

시술 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면적을 합산하며,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

25이상
100미만:
255,900/

100이상:
358,260/

- 공제급여 청구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하여 온라인 청구(모바일 인증 서명 필수, 신청서류 업로드),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제출) 모두 가능.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보상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 목(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진단, 의료기상사 보조기 구입 등은 주치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료항목별로 추가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 상사에서 보조기 구입시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제출)

- 공제급여의 청구 횟수 제한은 없으며 치료중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퇴원 및 외래), 납입확인서 사본도 인정합니다. (카드매출전표 처리불가)

- 서류접수는 보상지원시스템으로 전산등록,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팩스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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