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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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진흥고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2.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물리적 제지 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 및 광주진흥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8조를 위반하는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2.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3.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4. 2호 3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분리지도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⑦ 지도 교원은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1주 3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및 광주진흥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8조를 위반하는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교원의 허락 없이 사용한 전자기기는 별도의 주의 없이 즉시 분리 보관함)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답변이 완료된 내용에 대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및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분리 지도 요건 및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2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및 면학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학교(학교장 및 지도교원)가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수업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등을 할 수 있음
3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회시간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아 담임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월 단위) 학교(학교장 및 지도교원)가 지정한 장소
(점심 시간 30분)
조회 시간은 8시 20분부터임. 식사 시간인 경우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 보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등을 할 수 있음
수업시간에 의도적으로 지각하거나 이탈하여 교육활동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학교장 및 지도교원)가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혹은 점심시간 및 방과후 1시간)
식사 시간인 경우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 보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등을 할 수 있음
① 2호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생활선도위원회의 지도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학교장 및 지도교원)가 지정한 장소
(일과 종료 시까지)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 혹은 사후에 유선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등을 할 수 있음
기타
  • 분리 기간 동안 별도의 학습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과제물 형태로 관련 자료를 일부 제공할 수 있음.
  • 학교 관리자는 학생 분리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고, 필요시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 지도 중 불성실한 태도나 무단 이탈 등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예)부실한 행동성찰문 작성 - 지도 교원의 판단에 의함. 등
  • 3호 지도 ‘나’에서 특정 교시 전체를 지각 혹은 이탈하였을 경우 점심 시간 혹은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분리 지도를 실시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및 유의점 3호 지도의 나
  • 이때의 지각은 수업 시작 후 10분으로 함
  • 이때의 지각은 사전 연락이 없이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업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2호, 3호
지도의 분리장소
(시간)
  • 분리장소 - 교감실, 학년실, 생활안전교육부 등 행정부서실, 소형학습실 등 분리 대상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이 있는 곳
  • 분리시간
  • 2호 - 사안 발생 이후 수업 종료 시까지
  • 3호의 ‘가’- 점심시간 중 30분(12시50분~13시20분)
  • 3호의 ‘나’- 사안 발생 이후 60분 내외
  • 3호의 ‘다’- 사안 발생 이후 일과 종료 시까지
  • 단, 수업 혹은 일과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2호
지도의 절차
및 유의점
  • 지도 요청 교사가 반장 등 다른 학생을 통해 분리 요청이 발생했음을 수업이 없는 교사에게 알리게 하거나 교원이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분리지도 사안이 발생했음을 연락한 뒤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로 학생 인계 요청(요청 시 인계 사유를 설명)
  • 분리학생 지도 교원은 별표1의 내용에 따라 학생 지도를 위해 노력함.
  • 분리학생 지도 교원은 수업, 출장, 회의 등 업무 발생 시 다른 장소 및 다른 지도 교원에게 재인계를 요청함.
3호
지도의 절차
및 유의점
  • ‘가’의 경우 분리 실시 전 학생에게 3회 이상 주의를 주어야 함.(1일 1회)
  •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인계 없이 학생에게 분리 장소와 시간을 안내함.
  • 분리학생 지도 교원은 별표1의 내용에 따라 학생 지도를 위해 노력함.
  • 분리학생 지도 교원은 수업, 출장, 회의 등 업무 발생 시 다른 장소 및 다른 지도 교원에게 재인계를 요청함.
  • 분리지도에 응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이탈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별표2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요건·기간·장소·방법

요건 분리 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일과 종료 전까지 학년실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1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지도 교사가 물품을 담임 교사에게 인계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 즉시 분리하여 물품을 담임 교사에게 인계
· 교육적 목적으로 허락을 득한 후 휴대하였으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도 즉시 분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학년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알림
· 학부모에게 유선 혹은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 내교 후 직접 인계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분리 기간 내 폐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전자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오토바이, 차량 등
기타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은 예외)
화장품 및 화장 도구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도색잡지, 선정적 사진과 영상물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부탄가스, 본드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도청기, 소형카메라, 녹음기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 기타 학교의 장이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혹은 학교내 소지 및 금지 물품으로 인정한 것.
·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중, 교원에게 사전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 녹음기는 수업 중 학습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 물품 분리 보관 지도를 4회 이상 받을 시에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