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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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광주진흥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학교생활태도를 함양하고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14조 제1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대한민국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⑦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⑧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⑫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⑬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⑮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⑯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⑰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⑲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⑳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㉑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㉒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⑨ 학생은 유해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⑩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⑫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해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한다.
⑬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⑭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⑮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⑯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할 책임이 있다.
⑰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전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신고함
 4. 국번 없이 117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교육부 교사를 통하여 학교장에게 전학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3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의적체험활동 담당부서(관련 지도부)에 신청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 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에는 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⑤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⑥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⑦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⑧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⑨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⑩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용의복장)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가. 교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정한다.
 나. 봄과 가을에는 동ㆍ하복을 혼용할 수 있다.(단, 하복만을 착용 시 추위를 느낄 때는 가디건을 입을 수 있다.)
 다. 동복 착용 시 교복안의 옷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입학식 같은 주요 행사에는 긴팔 하얀 셔츠를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교내에서는 반드시 학생증을 패용해야하나, 이를 명찰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동절기에는 실외에서 덧옷을 껴입을 수 있으나 실내에서는 덧옷과 목도리를 벗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여름철에는 하복과 생활복을 혼용할 수 있다.
2. 실기 및 실습수업에는 그에 맞는 복장을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를 착용하되 활동하기에 편리한 가죽구두도 착용할 수 있다. 단, 신사화, 슬리퍼, 샌들 착용은 금지한다.
4. 실내에서는 허가된 실내화만을 착용하고, 실외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외화로 갈아 신는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7.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17조 (학급 내 주번활동)
학생의 학급 내 주번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5. 식사시간에 우선 식사를 하고 교실로 돌아와 분실물 발생 방지에 힘쓴다.
제18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교사가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오토바이, 전동킥보드(킥스쿠터) 등의 개인 이동장치
제20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학교 밖의 출입을 하고자 할 때
7. 학교 내에 음식물 반입을 하고자 할 때

제21조(기초질서 위반 사안)
다음을 위반한 경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 학교생활규칙 제35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와 제45조(징계의 기준)에 근거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① 교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교육활동(수업시간, 청소시간, 학교행사 등) 및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단, 교사 허락하에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급식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③ 음식물을 실내로 반입하는 행위
④ 등ㆍ하교 시 무단 횡단하는 행위
⑤ 쓰레기를 교내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
⑥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행위
⑦ 허용되지 않은 실내화를 신거나, 실외를 실내화 혹은 맨발로 돌아다니는 행위
⑧ 명찰이나 학생증 둘 중 어느 하나도 패용하지 않는 행위
⑨ 전동 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를 위법적으로 타는 경우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정보통신 윤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전자기기(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2. 일과 중 휴대전화는 일괄 수거하여 학교에서 보관할 수 있다. 단, 수업시간이 아닌 경우에 한 해 합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학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3.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 등)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위3호의 규정을 어기고 전자기기를 작동하거나 사용하는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5. 위4호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학생을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6.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7. 시험 기간 중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다.(소지한 자는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8.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26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25조 제3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다시 제출 받는다.
③ 위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학생 생활선도협의회

제27조(생활선도협의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부장, 학년생활교육계, 해당학생 학년부장 등을 위원으로 하며, 생활교육담당교사를 간사로 하되 해당학생 담임이 참석하도록 한다.
③ 학교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년별 생활선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생활선도협의회의 소집 및 기능)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생활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9조(개회 및 의결)
협의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0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학교의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7. 흉기, 화재도구 등과 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 학교의 안전을 해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한 경우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 단, 소지품 검사 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인 검사는 사전에 사유를 설명한 후 시행한다.
8. 음란물, 담배, 향정신성 약물 등의 물건을 소지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제31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2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33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ㆍ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4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생활선도협의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5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해당 교실 밖 다른 공간으로 분리지도 및 행동성찰문 작성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7. 학부모 통보 및 상담
8. 기타 생활선도협의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선도협의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가급적 동성 교사가 실시한다.
④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9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의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9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3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징계
제38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6.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7.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및 일반 봉사활동 : 3~5일 이내의 기간(출석인정)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활동 : 3~5일 이내 기간(출석인정)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출석인정)으로 한다. (※ 광주광역시 교육청지침 참고)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⑥ 훈계ㆍ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타 학교의 생활에 부적응하여 위탁교육시설에 입교하고자 할 때는 학부모와 협의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입교시킬 수 있다.
제41조(징계의 심의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선도협의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로부터 청취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협의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2조(심의 확정)
학교장은 협의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제43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44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5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5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6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8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9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10 흡연 및 음주  
11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12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온라인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13 금품을 빌려 갚지 않은 경우    
14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15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16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 sns 등에 불법 게시  
17 친구 간 불법 금전거래를 한 경우  
18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여 타인의 권리 인권 및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19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20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21 기타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행위  
22 미인정 외출,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석한 경우  
23 출결에 대한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24 경찰에 연행 되어 훈방 조치된 경우(사실 확인 후 결정)      
25 경찰에 입건 되어 구속 석방된 경우(사실 확인 후 결정)  
2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27 교사의 지속적이고 교육적인 지도에도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 된 학생  
제46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7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8조(징계경감, 해제 및 가중)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징계 이행에 태만할 경우 가중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징계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면 경고한다.
2.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여 징계를 이행해야 한다.
3. 서면 경고를 받고서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선도협의회에 재회부되어 가중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 서면 경고 기준 및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전해연도의 징계 현황은 누적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징계 현황으로만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제49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년 10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교직원의 2/3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선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선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주진흥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학생회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지역 사회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과 건전한 동아리 활동
5.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6.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7.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ㆍ운영
8. 학교 규칙 제ㆍ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9.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원활한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는 육성회비 보통회비 중 학생회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아 집행 중인 회원은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 권리가 정지된다.
제5조(권리의무) >
①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갖고 활동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장 조직과 기능

제1절 학생총회
제6조(지도기구)
본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생활안전교육부에 학생회 담당 지도교사를 두어 운영한다.
제7조(권한)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①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 계획,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③ 대의원 회의에 토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④ 대의원 회의에서 위임 및 요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금지활동)
①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할 수 없다.
② 학교장의 직무에 관한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10조(학생회실)
본 교내에 학생회 사무실을 둔다.
제11조(임원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차장 및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부서)
본 회의는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① 기획홍보부 - 학생회 사업의 계획ㆍ조정 활동, 제반 회의 및 운영 상황에 대한 교내, 교외 홍보 담당.
② 문화체육부 - 축제 주관 및 각종 문화 예술 창작 활동,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 행사에 관한 활동.
③ 자율선도부 - 교칙과 생활규정의 자율적인 준수, 흡연 단속 및 기초질서 캠페인 주도
④ 학생인권부 - 자치법정의 운영 및 학생 건의 해결 및 복지에 관한 활동
제13조(임원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통괄하고 그 부를 대표한다.
④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원은 각 해당 학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부의 업무를 시행한다.
제14조(임원 선출 및 자격)
① 운영위원회 임원선출
1. 회장단 선출 :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공동 입후보(러닝메이트제)하여 전교생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학생회 임원 선출 : 학생회 임원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임원 공모를 실시하여 선출하고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3.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각 부서의 구성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학급 임원 선출 : 학급 반장, 부반장 및 대의원은 각 학급의 학생들이 직선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자격 : 성행이 바르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④ 임원의 자격상실 :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선도협의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제15조(임기)
본 회의 회장단 임기는 해당 학년도 3월 1일부터 ~ 익년 2월 말까지로 하고, 각 학급 임원 임기는 한 학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1학년 임원 임기는 3월 2일부터 시작한다)
제16조(회의)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나 학생지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7조(의사결정)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결된 안건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18조(학교생활 제안)
① 학생회장은 우리 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의
3.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자문결과를 자문 후 7일 이내에 학생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의
제19조(구성)
대의원회의는 각 학급 대의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20조(기능)
대의원회의는 학생회 상설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① 학생회의 사업 계획 심의 및 의결 결과 보고의 승인
② 학생회의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③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안건의 처리
④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의 수렴 및 전달사항
⑤ 학생 회칙 개정의 범위 및 건의 사항
⑥ 기타 학생 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에 관한 사항
제21조(의장 선출)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 회의에서 과반수 출석한 직선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22조(회의)
① 대의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대의원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가. 대의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생활교육부장의 지도를 받아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학생지도위원회
제23조(구성)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전체 지도위원회 :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 지도위원회 : 각 부의 지도위원 1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부의원장은 교감, 간사는 생활교육부장으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회의비 책정,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지도는 사전의 지도를 포함한다.

제 4장 재정

제25조(회비)
① 본 회의 경비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학교 회계의 학교표준운영비에서 편성된 학생회비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회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 회계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는 학생회 부서장이 학생회 담당 지도교사의 지도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6조(회계년도)
학생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제27조(예산편성)
① 학생회 예산 편성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회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②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학생회장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예산 편성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담당 부서장은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생활안전교육부장, 교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단, 학생회장, 행정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 5장 선거

제28조(회장단자격)
선거 결과 최다 득표자가 학생회장이 된다.
① 회장단 선출 :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공동 입후보(러닝메이트제)하여 전교생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임원의 자격 : 임원 선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품행이 바르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2. 5%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
제29조(선거권 제한)
현재 징계중인 학생이나 휴학 중인 학생
제30조(선거 시기)
학생회장의 선거는 1학기 4월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회장의 선거 기간의 변경 적용은 2022년도 50대 학생회장 선거부터 시행된다.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전체 대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후보로 등록된 회장, 부회장은 제외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 개회 및 의결 :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거일 공고 :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 일시를 공고한다.
3. 선거인 명부
가.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 명부로 대치한다.
나. 투표 당일 결석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4. 후보자 등록 절차
가. 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1학년 학생이 공동 입후보(러닝메이트제: 회장1, 부회장1) 한다.
나.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공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신청서 1통, 5%이상의 서명 날인된 추천서 1통씩을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다.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 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 마감 후 1시간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5. 투표와 개표
가. 선거관리 위원장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준비한다.
나.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석, 투표용지 교부, 기표장소, 투표함의 설치, 참관인의 좌석을 설치한다.
다. 선거관리위원자와 참관인을 참관하고 지명된 선거관리위원 2~3인이 개표한다.
제32조(선거 운동)
① 후보자 등록 공고를 마친 이후 교내에서 선거 전날까지(당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선거 운동에 사용할 선전 벽보의 원안은 후보자 기호, 사진, 성명, 공약구호를 게재 할 수 있다. (단, 벽보의 크기, 글자 수 및 벽보장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소견 발표회)
① 동일 장소, 날짜에 합동 소견 발표회를 1회 실시한다.
② 각 후보마다 1인의 찬조 발표를 할 수 있다.
③ 소견 발표순서는 후보자들 간에 추첨으로 결정하고 찬조 소견 발표자가 각 후보 발표 직전에 실시한다.
④ 찬조 발표자의 제한 시간은 후보마다 5~6분, 찬조연설자는 3~4분으로 한다.
제34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 2인 이상 일 때 결선 투표를 하여 결정한다.
③ 정·부회장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회원 2/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④ 재선거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은 즉시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당선 공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은 즉시 공고한다.
제36조(정·부회장 인준)
당선인이 공고되면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재선거 및 보궐 선거)
①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의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학생회장이 5개월 이상 궐위가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인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부회장이 궐위 시에는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학생회장, 부회장, 학생회 임원 및 각 학급 임원이 사회봉사에 준하는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38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3월 1일~익년 2월 28일 2월 말까지로 한다.(단, 1학년 임원의 경우 3월 2일부터 시작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록1 -

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학교생활규정 제정ㆍ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 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1/3 이상의 동의
2. 재직 교원의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또는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문헌 조사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접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조(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선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선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록2 -

시상

제1조(방법)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제2조(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선도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회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①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②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④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⑤ 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제3조(시기)
제2조 중 ①, ②, ③항 시상은 매 분기마다 실시하되 분기별로 1, 2학년은 2명씩, 3학년은 3명씩 추천하되 3학년은 4/4분기는 실시하지 않고 제2조 중 ④항은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생에게 수여하고, 제2조 중 ⑤항은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포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제4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은 추천규정에 의거하여 추천하되 학교포상규정에 의거하여 추천을 상신한다.



- 부록3 -

출결상황

훈 령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ㆍ미인정ㆍ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마.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4. 소년원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가. 학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해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나. 성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표 9의 ‘4조의 다목 (5)’, ‘4조의 라목 (6)의 (마)’, ‘5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6.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은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가. 학적처리: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을 처리한다.
나. 출결처리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교육기관에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다. 성적처리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별표 9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가. 학적처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둔다.
나. 출결처리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다. 성적처리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