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송암학원 정관 (1971. 4. 24 교행 1042.1-424)
제1차 개정 | 1973.09.28. 교행1042.3 -2780 | 제2차 개정 | 1973.10.25. 관리1042.3 -2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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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정 | 1974.08.22. 관리1042.3 -1479 | 제4차 개정 | 1975.11.21. 관리1042.3 -1556 |
제5차 개정 | 1977.07.01. 관리1042.3 -985 | 제6차 개정 | 1981.08.12. 관리1042.3 -950 |
제7차 개정 | 1983.10.21. 관리1042.3 -1292 | 제8차 개정 | 1986.10.14. 관리25422 -1210 |
제9차 개정 | 1989.12.28. 관리25422 -747 | 제10차 개정 | 1990.07.23. 관리25422 -499 |
제11차 개정 | 1990.10.31. 관리25422 -710 | 제12차 개정 | 1992.10.28. 관리25422 -682 |
제13차 개정 | 1993.12.24. 행정81422 -1067 | 제14차 개정 | 1995.05.12. 행정81414 -365 |
제15차 개정 | 1996.05.02. 행정81422 -538 | 제16차 개정 | 1996.07.15. 행정81422 -818 |
제17차 개정 | 1998.01.31. 행정81422 -108 | 제18차 개정 | 1998.04.09. 행정81422 -385 |
제19차 개정 | 1998.06.25. 행정81422 -653 | 제20차 개정 | 1999.12.27. 기예81422 -1244 |
제21차 개정 | 2000.05.29. 기예81422 -399 | 제22차 개정 | 2000.07.22. 기예81422 -582 |
제23차 개정 | 2001.01.26. 기예81422 -66 | 제24차 개정 | 2002.06.12. 기예81422 -396 |
제25차 개정 | 2003.04.04. 기예81422 -263 | 제26차 개정 | 2003.12.30. 기예81422 -974 |
제27차 개정 | 2004.02.16. 기획예산과 -173 | 제28차 개정 | 2005.09.21. 기획예산과 -5722 |
제29차 개정 | 2007.02.26. 기획예산과 -1347 | 제30차 개정 | 2007.05.02. 교육행정지원과 -2533 |
제31차 개정 | 2008.02.25. 교육행정지원과 -1290 | 제32차 개정 | 2008.12.04. 교육행정지원과 -9545 |
제33차 개정 | 2009.02.23. 교육행정지원과 -1669 | 제34차 개정 | 2011.09.27. 행정예산과 -9077 |
제35차 개정 | 2013.02.14. 제435회 이사회 | 제36차 개정 | 2014.01.15. 제440회 이사회 |
제37차 개정 | 2017.02.13. 제456회 이사회 | 제38차 개정 | 2017.7.27. 제458회 이사회 |
제39차 개정 | 2018.07.25. 제463회 이사회 | 제40차 개정 | 2019.11.12. 제469회 이사회 |
제41차 개정 | 개정 2020.04.23. 제472회 이사회 | 제42차 개정 | 2020.08.19. 제473회 이사회 |
제43차 개정 | 개정 2021.02.16. 제474회 이사회 | 제44차 개정 | 2022.08.10. 제480회 이사회 |
제45차 개정 | 개정 2024.08.08. 제488회 이사회 | ||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헌법」및「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과 "꿈을 가지고 힘을 길러 참된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자"는 설립자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송암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 1. 광주진흥중학교
- 2. 광주진흥고등학교
제4조 (법인의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07(신창동)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 ①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장 자산과 회계
제 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의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제2항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제5항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제6조의 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수익사업
제9조 (수익사업의 종류)
제3조의 학교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기본재산의 임대 사업
- 2. 상장주식의 배당 및 매매 사업
- 3. 금융기관에 예금
- 4. 기타 수익사업
제3절 회계
제10조 (회계의 구분)
- ①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제3조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1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세금잉여금의 처리)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13조 (회계연도)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절 예산·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14조 (예산·결산보고 및 공시)
- ① 이사장은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 또는 제3조의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9인 (이사장 1인과‘개방이사’3인 포함)
- 2. 감사 2인 (‘개방감사’1인 포함)
제16조 (개방이사와 개방감사의 정수)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인으로 하고, 개방감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제17조 (개방이사와 개방감사의 자격)
법인의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는 「사립학교법」과 정관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로서,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 ①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1. 이사 4년 (중임할 수 있다.)
- 2. 감사 2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이사장은 제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나이․임기․현직 및 주요경력 ․「사립학교법」제21조제2항 해당 여부를 법인 또는 제3조의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제나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 ② 법인이 임기 전의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마쳐야 하며, 그 임원의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의 선임)
- ①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개방 감사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 또는 재직 감사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 선임대상자를 추천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사립학교법」과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 2. 16.>
-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를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안에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로서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개방감사는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 선임 추천대상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청에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 (추천위원회)
- ① 추천위원회는 광주진흥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는 위원: 4인
- 가. 광주진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 : 2인
- 나. 광주진흥중학교운영위원회 : 2인
-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위원: 3인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법인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법인의 임원인 경우는 그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⑤ 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 추천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는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22. 8. 10.>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사립학교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사립학교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사립학교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⑥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8. 10.>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각급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법인의 임원이 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23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여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과「사립학교법」및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고 기타 법인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 가운데 1인을 상임이사로 지명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이사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 상임이사
- 2.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지명하는 이사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법인과 학교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 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7조 (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법인의 감사 또는 제3조의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제3조의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법인의 사무직원과 제3조의 학교의 장이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7조의2(청렴의무와 행동강령)
- ① 법인의 임직원과 각 학교의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법인은 이사장이 개방감사를, 제3조의 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조사처리, 그밖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전문개정 2022. 8. 10.] [제목개정 2022. 8. 10.]
제27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법인은 법인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2절 이사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제3조의 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제3조의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7. 제3조의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8. 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을 주고받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1조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 ① 이사장과 출석 임원은 모두 이사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조서에 서명(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사립학교법」제1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 가운데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조서에 대표로 간 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7.>
- ② 이사장은 이사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법인 또는 제3조의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6.>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7.>
- ③ 이사회 소집권자는 제1항과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0.>
제3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회 소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전문개정 2017. 7. 27.]
제 3 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초·중등교육법」(이하 이 절에서“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절에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제35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은 자문한다. <개정 2022. 8. 10.>
- 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2. 학생의 교복(체육복) 선정·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개정
- 6. 기타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21조에 의한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명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 1.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제36조 (위원의 선출 등)
- ① 제3조의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③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3.>
-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20. 4. 23.>
- ⑥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5., 2020. 4. 23.>
- ⑦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 ⑧ 학교에는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한 추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23.>
- 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시행령”이라 한다)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제37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38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9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속한 그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의 퇴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 1.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이 졸업한 때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2. 교원위원은 다른 학교로 전보되거나 퇴직된 때
-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중 학력·경력 등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제41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 로 선임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서류제출 요구와 시정명령 신청)
- ①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당해 학교의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회의소집 등)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7. 25.>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4조 (안건의 제출과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45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 (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자문 및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4. 학교에서 공동급식을 할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7. 소위원회는 그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회의의 공개)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와 교원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48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정기회의 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과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35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위원장과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이사장의 개선요구 등)
-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제1조의 목적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17.7.27.)
제52조 (간사)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당해학교 규정 또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54조 (운영규정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55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절에서“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3조의 학교(이하 이 절에서 “학교”라 한다)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절에서“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전문개정 2022. 8. 10.]
제56조 (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이하 이 절에서“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삭제> (2022. 8. 10.)
제57조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 4장 교직원
제1절 교원제1관 임용
제58조 (임용)
- ① 제3조의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③ 학교의 장을 비롯한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사립학교법」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④ [삭제] (2017.7.27.)
-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붙여서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69조 내지 제71조에 따른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신설 2022. 8. 10.>
- ⑦ 학교의 장이 제6항에 따라 교원의 휴직 및 복직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곧바로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0.>
제59조 (기간제교원)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 1.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그 후임자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 ② 기간제교원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고,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 ③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임용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학교의 장은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사립학교법」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은 기간제교원 임용에 준용한다.
제60조(교사의 신규임용)
- ① 교사의 신규임용은 법인에서 시행하는 공개 전형 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위탁한 전형에 합격한 자 가운데서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7.>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11항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다. <신설 2022. 8. 10.>
제61조(교사 신규 임용 결과의 공개)
- ① 교사의 신규임용 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2조(신체검사)
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이나 이사장은 법령이 정하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제청하거나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인사교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3조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서로 전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교감과 교사는 제3조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한다.
제64조(교원 임용의 제한)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 교원(기간제교원과 강사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제6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의 학교 교원(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규 임용될 수 없다.
- 1. 금품수수 행위
-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3. 학생 또는 다른 교직원이나 학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제65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의 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교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에 당연 퇴직된다.
제66조(당연 퇴직)
학교의 장을 포함한 교원이「사립학교법」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67조(직권 면직)
- ① 이사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1. 22.>
- 1.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4.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5.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6.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7.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 8.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자격증이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9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교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직권면직 제청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그 교원의 당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 면직한다.
제68조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 ① 이사장은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1. 제85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8. 19.>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2. 제8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⑤ (삭제) (2020.8.19.)
[전문개정 2020. 4. 23.]
제68조의2 <삭제> (2022. 8. 10.)
제2관 신분보장
제69조 (휴직의 사유)
- ① 이사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8.>
-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게 된 경우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 6.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 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7의2.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8.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게 된 경우
- 9.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10.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 ②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70조 (휴직의 기간)
-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8.>
-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 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제69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4. 제6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5. 제69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제6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7. 제69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 8. 제69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9. 제69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69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1. 제69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 12. 제69조제1항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로 한한다.
- ② 제69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면「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휴직의 효력)
- ① 휴직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 중인 교원이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당해 학교의 장을 통하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6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72조 (직위해제 및 해임)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7.>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② 이사장은 제1항호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교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교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④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을 통하여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이사장은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⑥ 이사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이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과 그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제73조 (보수와 여비)
- ①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 ② 교원의 수당에 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③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다.
- ④ 교원의 공무상 출장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74조 (교원의 정년)
- ① 교원의 정년은「교육공무원법」에 따른다.
- ② 교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74조의2 (원로교사)
- ① 제74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제75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6조 (후임자 보충의 유예)
이사장이 교원을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임용할 수 없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77조 (교원인사위원회)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학교별(이하 이 관에서 “학교별”이라 한다.)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9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보직교원별․성별․근속연수별로 합리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0.>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80조 (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2조 (회의록 작성)
-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8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8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교원의 징계
제85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3조의 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당해 교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내용이 파면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의 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86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 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 ②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신설 2022. 8. 10.>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8. 7. 25., 2022. 8. 10.>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2. 8. 10.>
-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22. 8. 10.>
- ⑥ 교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제8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①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9인의 징계위원회위원(이하 이 절에서“징계위원”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 8. 10.>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8. 10.>
- 1.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 8. 10.>
- 1. 제2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징계위원(이하 이 절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한다.
- 2. 외부위원은 법인 또는 당해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 3. 법인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4.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이사장은 제2항의 징계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징계위원회 재적 위원 부족으로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징계위원 이외에 이사인 위원의 2분의 1과 교원인 위원의 2분의 1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 임시위원(이하 “임시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고, 임시위원 명부에 구분 등재한다.
제88조 (외부위원의 임기 등)
-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항
제8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 (징계의결의 기한)
- ① 징계위원회는 이사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사립학교법」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2., 2022 8. 10.>
-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사립학교법」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0. 11. 22.> <개정 2022. 8. 10.>
제91조 (제척사유)
징계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 또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교원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2조 (징계위원의 기피 등)
-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어떤 징계위원이 불공정한 심리와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징계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되, 기피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기피 신청을 받은 그 징계위원은 그 심리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91조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제87조 제4항에 의한 임시위원 명부에 구분 등재된 순서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임시위원으로 임명한다.
제93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에 교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요구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5조 (징계기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의결할 때에는 「사립학교법」제66조제1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1. 22.>
제96조 (징계의결과 징계처분)
- ① 징계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재적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 ③ 이사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사립학교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결내용 대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 ④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해당 징계사건을 재심의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징계위원회는 재심의를 한 결과를 이사장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재심의 결과대로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0.>
- ⑤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7.>
- 1. 징계위원회의 회의
-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7조 (징계사유의 소멸)
-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5., 2024. 8. 8.>
- ②「사립학교법」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관할청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 ③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하자)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학교 소속 사무직원 가운데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9조 (운영세칙)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사무직원
제100조 (자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과 제3조의 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공무원(이 조에서“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무직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무직원으로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장이 임용 예정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직원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 ③ 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1조 (임용)
- ①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 중 신규임용·승진·전직 등에 있어 필요한 시험과목·시험방법·시험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한다.
제102조 (근속승진제)
- ① 이사장은 법인 또는 학교 소속 7급 이하 사무직원 중 근속승진 소요연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규칙」등 인사관계 법령과 관할청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7., 2024. 8. 8. >
-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사무직원은 [별표 1] 내지 [별표 3]의 사무직원 정원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제103조 (사무직원 명예퇴직제)
- ①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와 명예퇴직 수당지급액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다.
-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 1. 수당지급일 20일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기타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법인 또는 제3조의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직원(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에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사무직원명예퇴직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104조 (사무직원 특별승진)
- ①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사무직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 ②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05조 (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제105조의2 <삭제> (2022. 8. 10.)
제106조 (보수와 여비)
- ① 사무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 ② 사무직원의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③ 사무직원의 공무상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07조 (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과 정관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8조 (정년)
- ① 사무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 ② 사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108조의2 (공로연수)
- ① 사무직원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 및 준비 기회 제공을 위한 공로연수는 관할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직원 정년퇴직 예정자가 공로연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41조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 등의 관계법령과 관할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제109조 (대우사무직원의 선발)
- ① 이사장은 사무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② 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의 지침과「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0조 (징계 및 재심청구)
- ① 사무직원의 징계는 정관의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따르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
- ② 사무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11조 (준용규정)
이사장은 사무직원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제70조의3 내지 제70조의7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8. 10.] [제목개정 2022. 8. 10.]
제 5장 직제
제1절 법인
제112조 (법인사무조직)
-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에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분장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절 중학교
제113조 (교장 등)
- ① 광주진흥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4조 (하부조직)
광주진흥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절 고등학교
제115조 (교장 등)
- ① 광주진흥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6조 (하부조직)
광주진흥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절 사무직원의 정원
제117조 (사무직원의 정원)
법인의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 1], 광주진흥중학교와 광주진흥고등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2]와 [별표 3]과 같다.
제 6장 법인의 해산
제118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9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를 마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하게 한다. <개정 2022. 8. 10.>
제120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 7장 보칙
제121조 (공고의 방법)
법인이 법령과 정관 또는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사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일간신문이나 법인 또는 제3조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제122조 (시행규정)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23조 (법인 설립당시의 재산 출연자)
설립 당시 법인에 출연한 재산(교육용 기본재산 및 수익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설립자 송암 조규진 선생이 출연한 것이다.
제124조 (법인 정상화 당시의 재산 출연자)
법인이 2013년 10월 정상화될 때 관할청이 법인에 출연토록 제시한 금 258,160,180 원은 당시 이사장 임은배 선생이 출연한 것이다.
제125조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임 기 | 주 소 |
---|---|---|---|---|
理事長 | 尹炯栽 | 1906.10.01 | 1971.04.24-1975.04.23 | 광주직할시 북구 북동 274 |
理 事 | 沈亮燮 | 1920.12.13 | 1971.04.24-1975.04.23 |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동 440의 40 |
〃 | 曺圭鎭 | 1923.09.07 | 1971.04.24-1975.04.23 |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4가 48의 4 |
〃 | 孫 澈 | 1920.01.09 | 1971.04.24-1973.04.23 | 광주직할시 동구 금동 159 |
〃 | 宋圭萬 | 1918.02.25 | 1971.04.24-1973.04.23 | 광주직할시 북구 임동 92 |
監 事 | 鄭玹昶 | 1937.02.21 | 1971.04.24-1973.04.23 | 광주직할시 동구 금동 114 |
〃 | 林春悅 | 1933.07.15 | 1972.07.29-1974.04.23 | 광주직할시 동구 충장로3가 38의 14 |
부 칙
부 칙 (1971. 04. 24. 교행 1042.1-424)
-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09. 28. 교행 1042.3-2780)
- 이 정관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73. 10. 25. 관리 1042.3-2882)
- 이 정관은 197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08. 22. 관리 1042.3-1479)
- 이 정관은 197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1. 21. 관리 1042.3-1556)
-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07. 01. 관리 1042.3-985)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별표1 및 별표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직원중 제41조의7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사무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을 하지 못한다.
부 칙 (1981. 08. 12. 관리 1042.3-950)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본 법인의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기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 규정에 의한다.
-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83. 10. 21. 관리 1042.3-1292)
- 이 정관은 198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0. 14. 관리 25422-1210)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12. 28. 관리 25422-74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90. 7. 23. 관리 25422-499)
- 이 정관은 199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31. 관리 25422-710)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2. 10. 28. 관리 25422-682)
- 이 정관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24. 행정 81422-1067)
- 이 정관은 199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5. 12. 행정 81414-365)
- 이 정관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05. 02. 행정 81422-538)
- 이 정관은 1996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7. 15. 행정 81422-818)
- 이 정관은 199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31. 행정81422-108)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4. 9. 행정81422-385)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서무과장은 행정실장으로 본다.
부 칙 (1998. 6. 25. 행정81422-653)
- 이 정관은 199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2. 27. 기예81422-1244)
- 이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5. 29. 기예81422-399)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의 규정)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③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부 칙 (2000. 07. 22 기예81422-582)
-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01. 26 기예81422-66)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2001년도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침에 의한 사무직원 정원은 200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06. 12 기예81422-396)
-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4. 04 기예81422-263)
-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기예81422-974)
- 이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2. 16 기획예산과-173)
-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9.21 기획예산과 - 5722
-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26 기획예산과 - 134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 1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 ③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04 교육행정지원과-9545)
- 이 정관은 200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2. 24 교육행정지원과-1669)
- 이 정관은 2009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9. 27 행정예산과-9077)
- 이 정관은 2011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2013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2014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 제1항, 제67조의2 제1항, 별표1, 별표2의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02.13. 전문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전에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행한 직무상 조치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7.07.27.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8.07.25.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9.11.12.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20.04.23.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20.08.19.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02.16.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정관 시행일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정관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 ③(회의록의 공개개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2항의 개정정관 시행일 전에 이사회의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정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8. 10.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24.08.08.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총 계 | 5명 |
---|---|
일반직(교육행정) 계 | 3명 |
4급(서기관) | 1명 |
5급(사무관) | 1명 |
6급(주 사) | 1명 |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계 | 2명 |
9급(해당직렬의 직급) | 2명 |
≪별표2≫ 광주진흥중학교 사무직원 정원
총 계 | 4명 |
---|---|
일반직(교육행정) 계 | 2명 |
6급(주 사) | 1명 |
8급 또는 9급 | 1명 |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계 | 2명 |
9급(해당직렬의 직급) | 2명 |
≪별표3≫ 광주진흥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
총 계 | 6명 |
---|---|
일반직(교육행정) 계 | 3명 |
5급(사무관) | 1명 |
6급(주사) 또는 7급(주사보) | 1명 |
8급 또는 9급 | 1명 |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계 | 3명 |
9급(해당직렬의 직급) |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