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표 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 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공표기준의 사전고시 및 공표방법
-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 · 시기,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