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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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표 대상 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 통계자료 등의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공표기준의 사전고시 및 공표방법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 · 시기,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등을 통해 고시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