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 1971.12.27. 문정 041.1-103
제1차 개정 1973.08.03. 관리1040-2284
제2차 개정 1973.09.28. 관리1040-2786
제3차 개정 1973.12.24. 관리1040-3322
제4차 개정 1978.09.13. 관리1040-1569
제5차 개정 1979.12.28. 관리1041-1821
제6차 개정 1981.11.30. 관리1041.3-1412
제7차 개정 1982.01.06. 관리1041.3-129
제8차 개정 1982.10.11. 관리1041.3-1038
제9차 개정 1984.09.06. 관리1041.3-1092
제10차 개정 1986.09.25. 관리25412-1123
제11차 개정 1987.09.16. 관리25412-650
제12차 개정 1988.09.03. 관리15412-638
제13차 개정 1989.08.09. 관리25412-491
제14차 개정 1990.08.27. 관리25412-583
제15차 개정 1991.06.17. 관리25412-413
제16차 개정 1994.09.06. 행정81414-683
제17차 개정 1995.05.12. 행정81414-365
제18차 개정 1995.09.07. 행정81414-777
제19차 개정 1997.02.04. 행정81412-137
제20차 개정 1998.02.03. 행정81412-125
제21차 개정 1998.07.08. 행정81412-691
제22차 개정 1998.07.31. 행정81412-759
제23차 개정 1999.01.30. 지원81412-226
제24차 개정 1999.09.03. 지원81412-2052
제25차 개정 2000.12.08. 지원81412-3112
제26차 개정 2004.02.04. 학교운영지원과-318
제27차 개정 2004.04.23. 학교운영지원과-1307.4509
제28차 개정 20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제29차 개정 20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제30차 개정 2006.04.12. 학교운영지원과-4881
제31차 개정 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제32차 개정 2014.04.03. 교원인사과 – 5637
제33차 개정 2014.11.03.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10329
제34차 개정 2018.03.02. 광주광역시 조례 제4803호
교육부 공교육진흥과-3115
제35차 개정 2019.04.08. 학교운영지원과-4881
제36차 개정 2020.05.13. 중등교육과-9789
제37차 개정 2021.01.28. 2020년 제16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 제2조 (명칭)
- 본교는 광주진흥고등학교라 한다.(변경인가 '73.09.28. 관리1041-2786)
- 제3조 (위치)
-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638-5번지에 둔다.
(변경인가 '95.05.12. 행정81414-365, ‘04.02.04. 학교운영지원과-318)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 제4조 (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변경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 제5조 (입학자격)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2000.12.08. 지원81412-3112)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5. 소년원법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제3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 제6조 (학과)
-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 제7조 (학급수)
- 본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변경인가 '73.08.03. 관리1040- 2284, '73.12.24. 관리1040-3322, '82.10.11. 관리1041.1-1038, '91.06.17. 관리25412- 413, '94.09.06. 행정81414-683, '99.09.03. 지원81412-2052)
- 제8조 (학생정원)
-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 제9조 (교육과정)
-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 학교
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하게 편성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
한다.(변경인가 ’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 제9조의 2 삭제
- (삭제인가 ’04.03.04 학교운영지원과-1307)
- 제9조의 3(교외체험학습)
- ① 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 체험 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인가, 학교운영지원과 -4881 2006.04.12.)
- 1. 학부모가 요청한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로 하되 지필평가 기간에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환․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참여, 교류․교환학습 등으로 한다.(신설인가 학교운영지원과-4881 2006.04.12.)
- 제10조 (고사)
- ①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 (심의 확정)
- 학생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 제12조 (학기)
-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20일 전후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변경인가 ’04.03.04 학교운영지원과-1307)
- 제13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5월 10일
4. 여름휴가 7월 20일 전후부터 8월 20일 전후까지.(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변경인가 ’04.03.04 학교운영지원과-1307)
5. 겨울휴가 12월 31일 전후부터 익년 2월 10일 전후까지.(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변경인가 ’04.03.04 학교운영지원과-1307)
6. 학년말 휴가 2월 15일 전후부터 2월 말일까지
- ②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삭제인가 '98.7.31. 행정81412-759)
제6장 수료 및 졸업
-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변경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제15조 (졸업장)
-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졸업 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변경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 제15조의2 (명예졸업)
- ① 명예졸업자 선정과 명예졸업 관련 내용은 별도로 제정된 ‘광주진흥고등학교 명예졸업 규정’을 따라 처리한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 제16조 (입학시기)
-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 제17조 (입학방법)
-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코자 하는 자는 내신성적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
(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 제18조 (전․편․입학 방법)
- 본교에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 이 허가한다.(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 제18조의 2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가 입학·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 1. 일반 편입 대상자 : 전·편·재입학자를 포함해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가한다.(신설인가 ’04.04.23. 학교운영지원과-4509)
2. 특례 입학 대상자 : 일반 편입 대상자의 허용 정원 외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가한다.(신설인가 ’04.04.23. 학교운영지원과-4509)
- ② 제1항에 의해 입학·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학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장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인가 ’04.04.23. 학교운영지원과-4509)
- 제19조 (재입학)
-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0조 (입학서류)
-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인가 '78.09.13. 관리1040-1569)
- 제21조 (전․편․입학서류)
-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서약서)
- 입학 (전․재․편 입학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 제23조 (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 퇴학,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변경인가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
- 제24조 (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5조 (자퇴)
- 스스로 퇴학 (타교 전학을 포함한다)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6조 (표창)
-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 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27조 (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 1. 학교내의 봉사(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2. 사회봉사(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3. 특별교육 이수(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4. 퇴학처분(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의 출석정지
(변경인가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변경인가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
④ 학교생활규정의 세부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공개적 의견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한다.(신설인가, 학교지원과-4881 2006.04.12.)
⑤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신설 인가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
- 제28조 (퇴학처분)
-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4. (삭제인가 '98.07.31. 행정81412-759)
-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인가 '98.07.31. 행정81412-759)
③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신설인가 '98.07.31. 행정81412-759)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 제29조 (징수금)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 제30조 (경제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 기준)
- 소년가장이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와 같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변경인가 ’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 제31조 (체납자 조치)
-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 기일 경과 후 2월 이상 체납한 자에게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변경인가 ’04.04.23. 학교운영지원과-4509)
제10장 (삭제)
- 제32조 내지 제33조 (삭제인가 2000.12.08. 지원81412-3112)
제11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
- 제34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 본교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신설인가 '98.07.31. 행정81412-759)
- 제35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 ① 학생회에는 학생회장과 학생회부회장 각 1인을 둔다.(신설인가 '98.07.31. 행정81412-759)
② 학생회장과 학생회 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한다.(신설인가 '98.07.31. 행정 81412-759)
- 제36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인가 '98.07.31. 행정81412-759)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제37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생활관
- 제38조 (생활관 입사)
- ① 본교에 생활관을 둔다.(신설인가 ’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② 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인가 ’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③ 생활관 생활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신설인가 ’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제14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39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과목 담당교사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7인으로 구성한다.(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②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 제40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업무)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신설’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4.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설정(신설인가’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 제41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인가 학교운영지원과-3936)
제15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환원조치
- 제42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사회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선정한다.(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 제43조 (조기진급자의 환원 조치)
-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제16장 학부모회 조직 운영
- 제44조 (학부모회 조직)
- 본교에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회 조직을 둔다.
- 제45조 (학부모회 명칭
- 학부모회의 명칭은 광주진흥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 제46조 (기능)
-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제47조 (회원)
-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 제48조 (세칙)
- 학부모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학부모회 운영 등)은 ‘광주진흥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장 학칙개정 절차
- 제49조 (학칙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조 1항. 2013. 02. 15.)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신설인가 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
부 칙
- ① 본 학칙은 서기 197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 ① 본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197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에 의거 광주진흥종합고등학교로 졸업한다.
부 칙 (1981.11.30 관리1041.3-1412)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06 관리1041.3-129)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0.11. 관리1041.3-1038)
-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9.06 관리1041.3-1092)
-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9.25 관리25412-1123)
-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09.16 관리25412-650)
-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9.03 관리25412-638)
-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8.09 관리25412-491)
-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8.27 관리25412-583)
-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6.17 관리25412-413)
-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9.06 행정81414-683)
-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5.12 행정81414-365)
- 이 학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9.07 행정81414-777)
-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2.04 행정81412-137)
-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2.03 행정81414-125)
-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7.08 행정81412-691)
- 이 학칙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7.31 행정81412-759)
- 이 학칙은 199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30 지원81412-226)
-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9.03 지원81412-2052)
-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08 지원81412-3112)
- 이 학칙은 200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2.04 학교운영지원과-318)
- 이 학칙은 200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4.23 학교운영지원과-1307, 4509)
- 이 학칙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 이 학칙은 200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 이 학칙은 2005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12. 학교운영지원과-4881)
- 이 학칙은 2006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 이 학칙은 2011년 11 월 0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4.03 교원인사과 - 5637)
- 이 학칙은 2014년 04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03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10329)
- 이 학칙은 2014년 11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30 광주광역시 조례 제4803호, 교육부 공교육진흥과-3115)
- 이 학칙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07.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81)
- 이 학칙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21.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9789)
- 이 학칙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9. 제16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이 학칙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