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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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2.27. 문정 041.1-103
제1차 개정 1973.08.03. 관리1040-2284
제2차 개정 1973.09.28. 관리1040-2786
제3차 개정 1973.12.24. 관리1040-3322
제4차 개정 1978.09.13. 관리1040-1569
제5차 개정 1979.12.28. 관리1041-1821
제6차 개정 1981.11.30. 관리1041.3-1412
제7차 개정 1982.01.06. 관리1041.3-129
제8차 개정 1982.10.11. 관리1041.3-1038
제9차 개정 1984.09.06. 관리1041.3-1092
제10차 개정 1986.09.25. 관리25412-1123
제11차 개정 1987.09.16. 관리25412-650
제12차 개정 1988.09.03. 관리15412-638
제13차 개정 1989.08.09. 관리25412-491
제14차 개정 1990.08.27. 관리25412-583
제15차 개정 1991.06.17. 관리25412-413
제16차 개정 1994.09.06. 행정81414-683
제17차 개정 1995.05.12. 행정81414-365
제18차 개정 1995.09.07. 행정81414-777
제19차 개정 1997.02.04. 행정81412-137
제20차 개정 1998.02.03. 행정81412-125
제21차 개정 1998.07.08. 행정81412-691
제22차 개정 1998.07.31. 행정81412-759
제23차 개정 1999.01.30. 지원81412-226
제24차 개정 1999.09.03. 지원81412-2052
제25차 개정 2000.12.08. 지원81412-3112
제26차 개정 2004.02.04. 학교운영지원과-318
제27차 개정 2004.04.23. 학교운영지원과-1307.4509
제28차 개정 20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제29차 개정 20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제30차 개정 2006.04.12. 학교운영지원과-4881
제31차 개정 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제32차 개정 2014.04.03. 교원인사과 – 5637
제33차 개정 2014.11.03.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10329
제34차 개정 2018.03.02. 광주광역시 조례 제4803호
교육부 공교육진흥과-3115
제35차 개정 2019.04.08. 학교운영지원과-4881
제36차 개정 2020.05.13. 중등교육과-9789
제37차 개정 2021.01.28. 2020년 제16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38차 개정 2023.03.08. 민주시민교육과-13460
중등교육과-32103
제39차 개정 2023.04.08. 중등교육과-4049
제40차 개정 2023.12.22. 체육인성교육지원과-11511
제41차 개정 2024.04.09. 세계민주시민교육과-2074
제42차 개정 2024.07.26. 유초등교육과-479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진흥고등학교라 한다.(변경인가 '73.09.28. 관리1041-2786)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07에 둔다.
(변경인가 '95.05.12. 행정81414-365, ‘04.02.04. 학교운영지원과-318, '11.10.18. 행정국 총무과-12030)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변경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제5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2000.12.08. 지원81412-3112)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5. 소년원법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제3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 (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변경인가 '73.08.03. 관리1040- 2284, '73.12.24. 관리1040-3322, '82.10.11. 관리1041.1-1038, '91.06.17. 관리25412- 413, '94.09.06. 행정81414-683, '99.09.03. 지원81412-2052, '19.11.14. 행정예산과-13659)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 학교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하게 편성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변경인가 ’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제9조의 2 삭제
(삭제인가 ’04.03.04 학교운영지원과-1307)
제9조의 3(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1. 학부모가 요청한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로 하되 지필평가 기간(이의신청기간 포함)에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 1항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으로 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변경인가 2011.11.02 행정예산과-10325, 2020.4.21. 중등교육과-9789)
제11조 (고사)
① 정기고사는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와 2차 지필평가(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20일 전후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변경인가 ’04.03.04 학교운영지원과-1307)
제13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5월 10일
4. 여름휴가 7월 20일 전후부터 8월 20일 전후까지.(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변경인가 ’04.03.04 학교운영지원과-1307)
5. 겨울휴가 12월 31일 전후부터 익년 2월 10일 전후까지.(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변경인가 ’04.03.04 학교운영지원과-1307)
6. 학년말 휴가 2월 15일 전후부터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삭제인가 '98.7.31. 행정81412-759)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 (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변경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졸업 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변경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제15조의2 (명예졸업)
①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② 명예졸업에 관한 심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이 그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③ 명예졸업은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6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코자 하는 자는 내신성적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
(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제18조 (전․편․입학 방법)
학생의 전입학은 교육감으로부터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학생의 편입학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학교장이 허가한다.(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2022.12.09. 중등교육과-32103)
제18조의 2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가 입학·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1. 일반 편입 대상자 : 전·편·재입학자를 포함해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가한다.(신설인가 ’04.04.23. 학교운영지원과-4509)
2. 특례 입학 대상자 : 일반 편입 대상자의 허용 정원 외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가한다.(신설인가 ’04.04.23. 학교운영지원과-4509)
② 제1항에 의해 입학·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학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장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인가 ’04.04.23. 학교운영지원과-4509)
제19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인가 '78.09.13. 관리1040-1569)
제21조 (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서약서)
입학 (전·재·편 입학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 퇴학,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변경인가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

제24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 (자퇴)
스스로 퇴학 (타교 전학을 포함한다)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 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1. 학교내의 봉사(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2. 사회봉사(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3. 특별교육 이수(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4. 퇴학처분(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의 출석정지
(변경인가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변경인가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
④ 학교생활규정의 세부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공개적 의견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한다.(신설인가, 학교지원과-4881 2006.04.12.)
⑤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신설 인가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
⑥ 학교장과 교원은 광주진흥고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신설인가 2023.10.26. 체육인성교육지원과-11511)
제28조 (퇴학처분)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변경인가 '98.07.31. 행정81412-759)
4. (삭제인가 '98.07.31. 행정81412-759)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인가 '98.07.31. 행정81412-759)
③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신설인가 '98.07.31. 행정81412-759)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29조 (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30조 (경제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 기준)
소년가장이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와 같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변경인가 ’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제31조 (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 기일 경과 후 2월 이상 체납한 자에게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변경인가 ’04.04.23. 학교운영지원과-4509)

제10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신설인가 '2022.09.08. 민주시민교육과 – 13460)

제32조 (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3조 (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3. 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4.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5.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 처리된 학생
5.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었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미응시자 제외)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한 학기당 4주 이내), 연간 최대 7주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

제34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본교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신설인가 '98.07.31. 행정81412-759)
제35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학생회에는 학생회장과 학생회부회장 각 1인을 둔다.(신설인가 '98.07.31. 행정81412-759)
② 학생회장과 학생회 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한다.(신설인가 '98.07.31. 행정 81412-759)
제36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인가 '98.07.31. 행정81412-759)

제12장 생활관

제37조 (생활관 입사)
① 본교에 생활관을 둔다.(신설인가 ’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② 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인가 ’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③ 생활관 생활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신설인가 ’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제13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8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7인으로 구성한다.(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②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제39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업무)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신설’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4.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설정(신설인가’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신설인가 ’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제40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인가 학교운영지원과-3936)

제14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환원조치

제41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 1. 1.)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23.2.17.)에 따른다.
① 사정 대상 학생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④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기타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42조 (조기진급자의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15장 학부모회 조직 운영

제43조 (학부모회 조직)
본교에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회 조직을 둔다.
제44조 (학부모회 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광주진흥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45조 (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46조 (회원)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47조 (세칙)
학부모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학부모회 운영 등)은 ‘광주진흥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장 학칙개정 절차

제48조 (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조 1항. 2013. 02. 15.)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신설인가 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

부 칙

① 본 학칙은 서기 197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본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197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에 의거 광주진흥종합고등학교로 졸업한다.

부 칙 (1979.12.28 관리1041-1821)

①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11.30 관리1041.3-14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06 관리1041.3-1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0.11. 관리1041.3-1038)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9.06 관리1041.3-1092)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9.25 관리25412-1123)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09.16 관리25412-650)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9.03 관리25412-638)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8.09 관리25412-491)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8.27 관리25412-583)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6.17 관리25412-413)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9.06 행정81414-683)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5.12 행정81414-365)

이 학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9.07 행정81414-777)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2.04 행정81412-137)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2.03 행정81414-125)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7.08 행정81412-691)

이 학칙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7.31 행정81412-759)

이 학칙은 199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30 지원81412-226)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9.03 지원81412-2052)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08 지원81412-3112)

이 학칙은 200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2.04 학교운영지원과-318)

이 학칙은 200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4.23 학교운영지원과-1307, 4509)

이 학칙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9.20 학교운영지원과-12419)

이 학칙은 200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이 학칙은 2005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12. 학교운영지원과-4881)

이 학칙은 2006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02 행정예산과 - 10325)

이 학칙은 2011년 11 월 0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4.03 교원인사과 - 5637)

이 학칙은 2014년 04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03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10329)

이 학칙은 2014년 11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30 광주광역시 조례 제4803호, 교육부 공교육진흥과-3115)

이 학칙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07.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81)

이 학칙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21.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9789)

이 학칙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9. 제16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이 학칙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21.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9789)

이 학칙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9.0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학칙반영 예시안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3460)

이 학칙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09. 고등학교 편입학 업무 처리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32103)

이 학칙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2.17.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일부개정 알림, 중등교육과-4049 )

이 학칙은 202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2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11511)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4797)

이 학칙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