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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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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제정 2000. 07. 22.
- 1차 개정 2001. 02. 20.
- 2차 개정 2003. 03. 28.
- 3차 개정 2006. 03. 04.
- 4차 개정 2008. 03. 25.
- 5차 개정 2008. 07. 16.
- 6차 개정 2011. 10. 07.
- 7차 전부개정 2019. 10. 30.
- 8차 개정 2020. 05. 13.
- 9차 개정 2022. 09. 01.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학교법인송암학원」 정관 제3장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진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학교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 졸업앨범의 선정, 졸업여행,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규정의 개정
-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자문할 때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따라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한다.
- 1.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⑤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자문 또는 심의결과를 자문 또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장 위원의 신분
- 제3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4조 (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③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위원의 퇴직 등)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될 때
- 2. 학부모위원이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 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장 위원의 선출
- 제7조 (위원의 정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의 기준일에 따라 1,000명 미만일 경우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4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36%), 지역위원 2인(18%)으로 구성하고,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3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46%) ,교원위원 5인(39%), 지역위원 2인(15%)으로 구성한다.
- 제8조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
-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1.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⑥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연기명으로 투표한다.
- ⑦ 당선자는 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⑧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⑨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후보의 추천을 받아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학생지도력이 탁월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추천대상자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개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⑤ 입후보자가 2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제13조 (보궐선거)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조직
- 제14조 (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주관학교인 광주진흥고등학교는 광주진흥중학교 운영위원, 교직원, 학부모 중 3~5명을 추천받아, 7~11명으로 통합·구성된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 ② 소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정·규칙으로 정한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 제17조 (사무처리부서)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 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협조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8조 (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⑥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⑦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⑧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⑨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 (서류제출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위원의 제척 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 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와 같다)이거나 그 안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25조 (건의사항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이 있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27조 (자문 또는 심의 결과의 이송)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 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 제28조 (자문 및 심의 결과의 시행 등)
- 학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및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보수 및 운영 경비)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규정의 개정
- 제30조 (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4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31조 (공고)
-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2조 (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33조 (회의운영규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②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 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9회 학교운영위원회의)
-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22회 학교운영위원회의)
- 이 규정은 200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34회 학교운영위원회의)
-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37회 학교운영위원회의)
- 이 규정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55회 학교운영위원회의)
- 이 규정은 201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91회 학교운영위원회의)
- 이 규정은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98회 학교운영위원회의)
- 이 규정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102회 학교운영위원회의)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진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부 칙(제117회 학교운영위원회의)
-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