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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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0. 07. 22.
  • 1차 개정 2001. 02. 20.
  • 2차 개정 2003. 03. 28.
  • 3차 개정 2006. 03. 04.
  • 4차 개정 2008. 03. 25.
  • 5차 개정 2008. 07. 16.
  • 6차 개정 2011. 10. 07.
  • 7차 전부개정 2019. 10. 30.
  • 8차 개정 2020. 05. 13.
  • 9차 개정 2022. 09. 01.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학교법인송암학원」 정관 제3장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진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학교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 졸업앨범의 선정, 졸업여행,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규정의 개정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자문할 때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따라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자문 또는 심의결과를 자문 또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퇴직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될 때
2. 학부모위원이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 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의 기준일에 따라 1,000명 미만일 경우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4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36%), 지역위원 2인(18%)으로 구성하고,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3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46%) ,교원위원 5인(39%), 지역위원 2인(15%)으로 구성한다.
제8조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등)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연기명으로 투표한다.
⑦ 당선자는 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⑨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후보의 추천을 받아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학생지도력이 탁월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추천대상자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개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입후보자가 2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주관학교인 광주진흥고등학교는 광주진흥중학교 운영위원, 교직원, 학부모 중 3~5명을 추천받아, 7~11명으로 통합·구성된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정·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 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협조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 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와 같다)이거나 그 안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의사항 처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이 있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문 또는 심의 결과의 이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 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8조 (자문 및 심의 결과의 시행 등)
학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및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수 및 운영 경비)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규정의 개정

제30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4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②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 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이 규정은 200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4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이 규정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5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이 규정은 201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1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이 규정은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8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이 규정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2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진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17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